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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공지일 2024.01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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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조(감경대상 및 감경률)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. 

1. 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 

2.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 

3.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 

4. 「국민건강보험법」 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 "보험료액"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 0~25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 
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 

1.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 25%초과~50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 

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,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. 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,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 

     제2조의2(감경제외대상)  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 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 

    1.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 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 제2조제1항제2호,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 

    2.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 

    3.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 

    ② 「국민건강보험법」 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 같은 법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세대(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.)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자가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 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 

    1.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 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 

    2. 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 

    3.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 

       제3조(감경 절차) ① 공단은 법 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(이하 "수급자"라 한다) 제2조제1항 및 제2항 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. 다만, 공단이 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. 

    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 

      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,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 

      1. 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: 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 

      2. 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: 별지 제 2-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 

      3.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: 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 

         제4조(감경 적용시기) ① 제2조제1항제2호 따른 감경은 공단이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

        ② 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의 적용시기는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적용할 수 있다. 

        1. 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8조제1항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 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 

        2.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 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부터 적용 

        ③ 공단은 「국민건강보험법」 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,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 

           제5조(감경 적용기간) ①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 「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. 

          ② 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. 

             제6조(세부사항) 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.

               제7조(재검토기한) 보건복지부 장관은 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08-160호,2008.12.18.>

             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09-108호,2009.6.16.>

              (시행일)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09-150호,2009.8.24.>

             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0-13호,2010.1.27.>

              (시행일)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1-14호,2011.1.31.>

              (시행일)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2-12호,2012.1.26.>

              (시행일)이 고시는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2-106호,2012.8.28.>

             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2-164호,2012.12.18.>

             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3-188호,2013.12.4.>

             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5-7호,2015.1.30.>

             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6-7호,2016.1.26.>

             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7-10호,2017.1.24.>

             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펼침  <제2018-128호,2018.6.28.>

              제1조(시행일) 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조,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              제2조(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) 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.

             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 받은 지역 보험료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.

        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.

              1. 제1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

              2. 제2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적용에서 제외된 경우

              부칙  <제2019-18호,2019.1.29.>

             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고시의 ‘본인부담금’ 용어개정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법률 제1588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펼침  <제2019-292호,2019.12.24.>

              제1조(시행일) 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고시 제2조의2는 2020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              제2조(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) 제2조의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,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펼침  <제2020-300호,2020.12.22.>

              제1조(시행일) 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고시 제2조의2제2항는 2021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              제2조(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) 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칙(2019-292호)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,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②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,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제3조(유효기간) 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              ②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              펼침  <제2021-283호, 2021.11.25.>

              제1조(시행일) 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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